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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vie Magazine 류다비
오늘의 이슈

⚖️🦷 치과 기구가 잇몸에 ‘쏙’…환자 고통·병원 책임 모두 인정한 판결 나왔다

2025. 5. 4. 15:30

치과 시술 도중 의료기구가 잇몸에 박히고, 이어진 대학병원 수술에서도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건. 법원이 “치과의사와 병원 모두 책임 있다”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의료과실이 실제 법정에선 어떻게 다뤄졌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.


🛠️ 사건 개요: 익스플로러가 부러져 잇몸에 박혔다!

  • 2021년, 치과 진료 중 의료기기 ‘익스플로러’가 부러져 환자 잇몸 속으로 박힘
  • 치과의사 B 씨, 제거 시도 중 기구를 더 깊이 밀어 넣는 과실
  • 환자, 고통 호소하며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

🏥 대학병원에서도 고통은 계속… 4시간 수술에 마취 반복

  • 국소마취 상태에서 4번이나 마취 풀림 → 극심한 통증 속 실신
  • 결국 기구 제거 실패, 환자는 퇴원 후 다른 병원에서 전신마취로 제거
  • 좌측 하악 신경 일부 손상 → 감각 이상 후유증 발생

⚖️ 재판부 판단: 두 의료진 모두 ‘주의의무’ 위반

  • B 씨: 무리한 기구 사용+제거 실패로 1차 과실
  • C 대학병원 의료진: 국소마취 유지로 고통 가중, 제거 과정서 신경 손상
  • 두 측 모두 과실 인정 → 공동으로 1502만 원 배상 판결

📌 주목할 쟁점 정리

  •  설명 의무 인정 X: “익스플로러 사용은 일반적, 별도 설명 필요 없음”
  •  전신마취 대신 국소마취 선택, 의료진 자율로 인정
  •  하지만 긴박한 상황이라 해도 반복 마취와 신경 손상은 책임 소지 있음

🗣 류다비의 한마디!


의료사고는 순간의 판단과 실수로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어요. 이번 판결은 ‘고의는 아니어도 책임은 있다’는 메시지를 남겼죠. 의료진의 주의는 물론,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.


 

치과의사 일러스트 / 뉴스1